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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서 쇼핑하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관광객 VAT 환급제도 완벽 정리

by sharpjini 2026. 3. 15.

 

UAE 하면 면세 쇼핑의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 1일부터 5퍼센트의 부가세가 도입되면서 그 이미지에 조금 금이 갔습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5퍼센트가 붙으니, 쇼핑을 목적으로 두바이나 아부다비를 찾는 관광객 입장에서는 달가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UAE 연방세금청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세 환급제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11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UAE 방문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와 계신 분들이라면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환급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UAE 연방세금청은 지난 9월, 2년에 걸친 입찰 과정을 통해 부가세 환급 시스템 운영 전문업체로 플래닛을 선정했습니다. 플래닛은 아일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로, 핀트렉스 그룹이 플래닛 페이먼트, 프리미어 택스 프리 등 관련 업체들을 인수합병한 후 올해 5월 통합 브랜드를 새롭게 출범시킨 곳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가세 환급 시스템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다.


누가 환급받을 수 있나요

환급 대상은 UAE를 방문하는 18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단,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UAE에 왔다가 곧바로 복귀하는 외항사 승무원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 보트,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도 제외됩니다. 물건 전체 또는 일부가 UAE 내에서 이미 사용되어 온전한 상태로 들고 나갈 수 없는 경우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써야 환급이 되나요

환급 시스템에 등록된 가맹점에서 한 번에 최소 250디르함 이상을 구입해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구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UAE를 출국하면 됩니다.

조건만 맞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많이 살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금, 명품, 고가의 전자제품처럼 단가가 높은 물건을 구입할수록 실질적인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환급을 신청할 때 건당 4.8디르함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환급액은 이미 납부한 부가세에서 관세청과 플래닛 등에 납부되는 행정 수수료 15퍼센트를 뺀 나머지 85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어 1,000디르함짜리 물건을 구입했다면 부가세로 50디르함을 낸 것인데, 그중 85퍼센트인 42.5디르함에서 신청 수수료 4.8디르함을 빼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37.7디르함 정도가 됩니다. 전액 환급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환급금 수령 방식에는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현금으로는 1인당 최대 10,000디르함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10,000디르함을 넘는 경우 초과분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한 온라인 송금으로 지급됩니다. 고가 쇼핑을 많이 하는 분들도 결국은 카드로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출국 시 출국장에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도 시행 첫날인 11월 18일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한 곳은 두바이 국제공항, 아부다비 국제공항, 샤르자 국제공항 세 곳입니다.

그 외 육로와 해상 출국장을 포함한 UAE 내 나머지 모든 출국 통로에서는 12월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1단계 시행일에 준비가 덜 된 곳들이 2단계에 맞춰 순차적으로 합류하는 방식입니다. UAE를 육로로 출국하거나 항구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12월 이후에 방문하는 것이 환급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가맹점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대형 쇼핑몰을 포함한 4,500여 개 업체가 이미 환급 시스템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연방세금청은 2018년 말까지 6,000여 개, 2019년 초까지는 10,000여 개로 가맹점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가맹점 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물건을 살 때 해당 매장이 환급 시스템에 등록된 곳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점에는 플래닛 관련 안내 스티커나 표지가 붙어 있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UAE에서 쇼핑할 계획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이라면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급 시스템 가맹점에서 한 번에 250디르함 이상 구입하고, 구입일로부터 90일 안에 출국하면서 공항 출국장에서 신청하면 납부한 부가세의 85퍼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4.8디르함의 신청 수수료가 발생하고, 현금 환급은 1인당 최대 10,000디르함까지입니다.

부가세 5퍼센트 도입으로 UAE 쇼핑의 매력이 다소 희석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환급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쇼핑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수단이 생겼습니다. 영수증을 꼭 챙겨두고, 출국 전 환급 신청을 잊지 마세요.


UAE 부가세 환급 핵심 정보 요약

  • 대상: 18세 이상 외국인 관광객
  • 최소 구입 금액: 1회 250디르함 이상
  • 구입 후 출국 기한: 90일 이내
  • 환급 비율: 납부 부가세의 85% (행정 수수료 15% 차감)
  • 신청 수수료: 건당 4.8디르함
  • 현금 환급 한도: 1인당 최대 10,000디르함 (초과분은 카드 송금)
  • 1단계 시행 (11월 18일~): 두바이·아부다비·샤르자 국제공항
  • 2단계 시행 (12월 16일~): 육해공 모든 출국장